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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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콘텐츠회사 바이포엠스튜디오가 영화 '비상선언' 역바이럴 의혹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4일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영화평론가 A씨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상선언'이 역바이럴을 당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역바이럴은 특정 물건이나 콘텐츠 등 경쟁사 제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의 경우 평점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온라인 게시물에 악성댓글을 달아 작품의 평판을 깎아내려 관객 유입을 차단하는 것을 일컫는다.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역바이럴 의혹과 함께 자신들이 거론되자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영화평론가 A씨를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영화평론가 A씨가 개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통해 당사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대표 및 직원들에 대한 인격모독성 게시물을 올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A씨와 같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당사 및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임직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 당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엄정하고 강력한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상선언'의 배급사 쇼박스는 역바이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쇼박스 측은 "표현의 자유 안에서 관객들의 의견은 어떠한 것이든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특정 세력의 사적 이득을 위해 관객분들의 목소리가 이용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 기관에서 진실을 규명해 특정 세력의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벌을 내려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