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수사업소 질식사고로 다친 공무원 '공상' 인정
지난 7월 대구 죽곡정수사업소에서 발생한 질식사고로 다친 공무원이 치료비 등 보상을 받게 됐다.

4일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9일 공무원 A씨에 대해 공무 수행으로 인한 부상을 의미하는 공상 판정을 했다.

죽곡정수사업소 사고 때 A씨와 함께 다친 공무원 B씨에 대한 공상 승인 절차는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의 공상 신청 시기는 각각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하는 산재 처리와 달리, 공상 처리는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보상을 받는다.

지난 7월 20일 대구 달서구 죽곡정수사업소에서 저류조 청소를 하던 60대 용역업체 직원이 질식해 사망했다.

당시 작업자를 구하려던 A씨 등 공무원 2명도 질식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시안화수소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등의 조사 결과 현장에서 다량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시안화수소인지 황화수소인지는 조사가 끝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