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3명 구속·4명 입건…뇌물건넨 공사업체 대거 적발 실제 낙찰업체 아닌 하도급업체에 공사 몰아주고 부실시공 묵인
불법 하도급 알선과 허위 준공서류 작성·준공검사 등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공사업체, 법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A(50대·6급), B(40대·7급), C(40대·7급) 씨 등 3명을 불법 하도급 업체 알선 및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하고, 이들의 사무소 동료 4명과 공사 감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공사업체 대표 D(40대)씨 등 45명(낙찰업체 29명, 하도급업체 16명)과 법인 36곳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자신들이 소속된 기관에서 발주한 터널·도로·교량 설계·보수·관리 공사를 실제 낙찰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불법으로 공사를 100% 몰아주거나 부실시공 묵인 및 허위 준공 서류 작성 등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7명은 1억2천만원 상당을 요구했다가 총 6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기간 한 터널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VMS)의 정상 작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준공검사를 해 국고 2억6천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도 포착했다.
A 씨 등이 불법 하도급을 묵인한 사업은 총 34건, 73개 터널 공사로 해당 사업비는 약 70억원 규모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기간에 발주한 73개 터널을 조사한 결과 터널 소방설비·환풍설비 공사 전부를 무면허설계업자에게 실시설계 용역을 맡긴 것도 확인됐다.
A씨 등의 요청으로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낙찰업체는 공사를 하지 않고 사업 금액의 30% 상당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하청업체 알선 대가 등으로 낙찰금액 70%만 공사비로 사용돼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