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전직 경찰서장, 불구속 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주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전직 경찰서장(총경)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부탁을 받고 경찰에 자신이 운전자였다고 거짓 진술한 B씨도 범인도피죄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 직후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사고 운전자라고 진술하라며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 가족을 만나 사고를 덮는 대가로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