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사이타마신문은 사이타마현 경찰이 가와지마정에 사는 70대 남성 A씨(71)를 스토커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10대 B양의 집 주변에 매복해 B양을 기다리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B양을 알게 됐다. 당시 A씨는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B양과 마주쳐 인사를 나눈 뒤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꼈고, 그때부터 스토킹을 시작했다.
A씨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에 위협을 느낀 B양은 지난 4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커규제법을 적용해 경고 2회, 접근 금지 명령 1회를 내렸지만, A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고, 경찰에 두 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다. 이번이 세 번째 체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처음 만났을 때 귀엽다는 인상을 느꼈다. B양이 보고 싶어 집 근처에서 매복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