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대마' 재배지 2.7배로 늘었다…"불법 유통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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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가운데, 대마 재배면적이 2017년에 비해 2.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는 ‘게이트웨이 드러그(입문용 마약)’라고 불림에 따라 대마 재배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대마 재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에 신고된 재배농가수는 154가구, 실경작 농가 수 75가구, 재배면적은 31.1285ha였으나, 5년이 지난 2022년 상반기 신고된 현황은 재배농가수 385가구, 실경작 농가 수 204가구, 재배면적 88.5423ha 신고됐다.
농가 수와 면적이 늘어난 만큼 채취 수량도 2017년 92만4030주·43,558kg에서 2022년 143만3270주·5,599kg로 크게 증가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하려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아야 한다.
또 재배자는 대마초 재배면적·생산현황 및 수량을 매년 2회(전반기에는 5월 31일까지, 하반기에는 11월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도 마약류 사후관리 담당 부서에서 관할 재배장에 대해 대마 수확시기 전후 연 1회 이상 대마 재배자의 보고 및 폐기 규정 준수 상태, 대마엽 부정 유출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관리체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신고 수량보다 과량 재배해 대마를 빼돌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마 재배지 특성상 산골, 오지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하나하나 현장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9월에는 당국으로부터 합법적인 대마 재배 허가를 받은 뒤 대마초를 불법 유통, 구매하거나 직접 피운 일당 17명이 붙잡히기도 했다.
인 의원은 안동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규제 특구에서 대마를 재배해 산업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려 하고, 식약처 또한 소아 뇌전증 등 희귀·난치 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합법화도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대마의 재배와 활용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 주무관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는 것 같다"며 "불시 점검, CCTV 설치 등 감시·감독체계 강화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대마는 ‘게이트웨이 드러그(입문용 마약)’라고 불림에 따라 대마 재배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대마 재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에 신고된 재배농가수는 154가구, 실경작 농가 수 75가구, 재배면적은 31.1285ha였으나, 5년이 지난 2022년 상반기 신고된 현황은 재배농가수 385가구, 실경작 농가 수 204가구, 재배면적 88.5423ha 신고됐다.
농가 수와 면적이 늘어난 만큼 채취 수량도 2017년 92만4030주·43,558kg에서 2022년 143만3270주·5,599kg로 크게 증가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하려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아야 한다.
또 재배자는 대마초 재배면적·생산현황 및 수량을 매년 2회(전반기에는 5월 31일까지, 하반기에는 11월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도 마약류 사후관리 담당 부서에서 관할 재배장에 대해 대마 수확시기 전후 연 1회 이상 대마 재배자의 보고 및 폐기 규정 준수 상태, 대마엽 부정 유출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관리체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신고 수량보다 과량 재배해 대마를 빼돌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마 재배지 특성상 산골, 오지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하나하나 현장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9월에는 당국으로부터 합법적인 대마 재배 허가를 받은 뒤 대마초를 불법 유통, 구매하거나 직접 피운 일당 17명이 붙잡히기도 했다.
인 의원은 안동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규제 특구에서 대마를 재배해 산업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려 하고, 식약처 또한 소아 뇌전증 등 희귀·난치 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합법화도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대마의 재배와 활용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 주무관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는 것 같다"며 "불시 점검, CCTV 설치 등 감시·감독체계 강화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