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 20대 항소심서 감형
A씨는 지난해 3월 3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2명에게서 모두 1천900여만원을 받아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선족 남성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