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싱 황제 '코걸이' 때문에…4천만원 벌금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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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을 운영하는 국제자동차연맹(FIA)은 2일(이하 한국시간) 메르세데스가 드라이버의 장신구 착용을 금지하는 동의서에 서명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 2만5천 파운드(약 4천만원)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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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F1이 사실상 '사문화' 돼 있었던 드라이버의 장신구 착용 금지 규정을 올 시즌부터 철저하게 적용키로 했다. 각 팀으로부터 해당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동의서도 받았다.
해밀턴도 F1의 방침에 따라 지난 7월 영국 그랑프리부터는 장신구를 빼고 레이스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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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턴은 현지 취재진에게 "감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코걸이를 했다"고 설명했다. 늘 하던 코걸이를 뺐더니 해당 부위에 고름이 찼다고 한다. 이에 의사가 당분간 치료를 위해 다시 코걸이를 착용하라고 조언했다는 게 해밀턴의 해명이다.
해밀턴은 갑작스럽게 장신구 규정을 강화한 FIA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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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A는 해밀턴이 제시한 '의료적 이유'를 인정하고 그에게 징계를 내리지는 않기로 했다. 그러나 메르세데스에는 해밀턴의 코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서를 낸 잘못이 있다고 보고 벌금 징계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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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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