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주식 리딩방을 통해 선행매매 행위를 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용의자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취한 A씨를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 방식 중 하나다.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 추천 및 매수·매도 타이밍 등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들로부터 구독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되파는 선행매매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A씨가 3개월 동안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매매 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약 100차례에 걸쳐 반복했으며 이를 통해 2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리빙당 운영자가 업체 직원을 ‘바람잡이’로 활용해 채팅방 회원들에게 매수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의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행정절차)로는 피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 3월 자본시장특사경을 설치해 수사 기능을 더했다. 수사 종결까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리딩방의 종목 추천이 특정인 또는 세력의 사전 매집 종목 추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