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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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샤워를 함께 할 것을 강요하고 폭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군으로 복무할 당시 후임병들에게 운동과 식사, 샤워를 함께할 것을 강요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후임병에게는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샤워장에서 상병 B(21)씨와 C(20)씨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잡고 흔들게 했으며 2월부터 4월 사이 후임병 3명의 엉덩이에 물을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말에는 손이 아파서 병원에 가겠다는 후임병에게 폭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장난이거나 위계질서 바로잡기였다고 주장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