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 민사소송서 승소해 김씨 혐의 입증"
강기정, 김용호 상대 '文-조국 불화설' 명예훼손 고소 취하
강기정 광주시장(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유튜버 김용호 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

23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강 시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강 시장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같은 사건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김씨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고 시정 업무에 생산적으로 집중하자는 취지로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김씨가 2019년 10월 유튜브 채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게 사임을 권유했다'는 불화설의 출처로 강 시장을 지목하는 등 허위사실을 비방할 목적으로 퍼뜨렸다며 고소했다.

고소가 취하되면서 밝히면서 법원은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강 시장은 같은 내용을 두고 2019년 12월 김씨와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기자 등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을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강 시장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올해 7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은 강 시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