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 불벌죄 폐지 포함 구조적 성폭력 막도록 근본적 개선"
野, 신당역 스토킹 피살에 "정치권 책임도…제도 개선"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당역 역무원을 상대로 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 정치권의 책임도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이라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포함해 구조적 성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스토킹 범죄자와 합의를 종용하게 만드는 현행 법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스토커를 두둔했다는 직장 동료, 반성하는 척하면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는 경찰과 재판부, 6년 전 강남역 살인 사건을 경험하고도 제도와 문화를 바꾸지 못한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긴급 지시' 같은 시간에 쫓긴 부실한 대책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대응 매뉴얼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민형배 의원이 (스토킹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해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신당역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는 제1야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권도 공감해 스토킹 처벌 강화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으로 꼽힌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사건 초기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野, 신당역 스토킹 피살에 "정치권 책임도…제도 개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