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 부국장겸 산업1부 부장 신정운 ▲정치사회부 부장 김정석 ▲경제부 부장 봉승권 ▲금융부 부장 이주엽 ▲부동산부 부장 김국진 ▲건설산업부 부장 박경남 ▲문화출판부 부장 한상준 ▲온라인부 부장 정병진 ▲디지털개발부 부장 곽형균 ▲정치사회부 전문기자 이경택 권혁식 ▲문화출판부 전문기자 박성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에게 경찰이 살인죄가 아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했다.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유튜버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도구와 도주에 사용할 렌터카를 준비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계획적인 보복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이 더 무겁다.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던 유튜버 B씨를 살해했다.경찰은 B씨가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판사에게 제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사건 당일 B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기소된 A씨는 피고인으로, B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었다.A씨는 범행 이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가 1시간 5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교육 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형사 고발 등 조치에 나섰다. 15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한 학부모로부터 받은 편지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공개된 편지는 'OOO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라는 빨간색으로 쓰인 문구로 시작된다 .이 편지를 보낸 학부모 B씨는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다"고 적었다.B씨는 자신의 자녀가 전학 간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면서 "예상대로 아이의 문제가 아닌 (교사) A씨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됐다. 당신 말에 잠시나마 내 아이를 의심하고 못 믿었던 것이 한없이 미안할 뿐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A씨에게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에게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라',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라', '다른 사람을 꾸짖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보라' 등 6가지 항목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이 항목은 아이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부모의 개입이 전혀 없었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노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와 그의 자녀 C 학생에 관해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A교사는 C학생에게 종합 심리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했고, B씨는 사비로라도 검사를 해보겠다고 하는 등 의지를 나타냈다.그러나 B씨는 체육 수업 도중 A교사가 학생들과 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