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 에너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러시아산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을 논의한다.

이 제도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것으로, EU 회원국들이 특정 가격을 넘어서는 값에는 러시아산 가스를 사들이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력 가격 상승에 따라 발전업체들이 얻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도 논의 대상이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소비자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 가격도 치솟았다. 전력 가격은 전력 생산을 위해 가동된 발전소 중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높은 발전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지금은 전력수요가 높아 가스 발전소도 가동되면서 풍력이나 태양력, 원자력, 석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전력을 판매해 큰 이익을 얻고 있다.

dpa통신에 따르면 EU법안 초안에는 가스 외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업체들의 수익 상한을 1MWh당 200유로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독일 도매전력시장 가격 1MWh당 440유로의 절반 수준이다.

EU집행위는 이날 회의에서 장관들의 의견이 모이면 오는 13일(현지시간)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EU가 수입하는 가스 중 러시아산 가스의 비중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 40%에서 현재 9%로 떨어졌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