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정보보호 관리 기준 사후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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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한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 체계로 인증을 획득하면 3년의 유효 기간이 부여되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 관리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코빗은 지난해 9월 ISMS-P 인증을 획득하고 이달 23일 진행한 사후 심사에서도 인증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 통과를 받아 인증 자격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코빗은 지난달 13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체계 국제 표준 인증(ISO) 4종 사후 심사를 통과해 인증 자격을 유지하기도 했다. 국제 표준 정보보안 관리체계(ISO 27001)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관리체계(ISO 27017),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O 27018), 국제 표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O 27701) 인증이 여기에 해당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앞으로도 고객의 정보와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믿을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