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 77% 급증…주52시간제 확대·코로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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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정부가 인가한 특별연장근로 건수가 1년 전보다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7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5천793건, 사업장은 2천208곳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인가 건수는 77.2%, 사업장 수는 62.5% 늘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근로자가 '주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도별 인가 건수는 2019년 908건, 2020년 4천204건, 작년 6천477건이었다.
올해 1∼7월 인가 건수(5천793건)가 작년 전체에 육박하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처럼 인가 건수가 급증한 데 대해 "올해 상반기 대통령·지방 선거,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인가를 받은 5천793건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0∼299인이 44.7%로 가장 많고 5∼49인(37.0%), 300인 이상(18.2%)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7.5%로 가장 많고 공공행정(18.2%), 보건·사회복지(9%), 운수·창고업(4.9%) 순이다.
사유별로는 업무량 폭증이 64.4%에 달했다.
이어 재해·재난(28.2%), 돌발 상황(3.8%), 생명·안전(3.5%), 연구·개발(0.1%)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7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5천793건, 사업장은 2천208곳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인가 건수는 77.2%, 사업장 수는 62.5% 늘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근로자가 '주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도별 인가 건수는 2019년 908건, 2020년 4천204건, 작년 6천477건이었다.
올해 1∼7월 인가 건수(5천793건)가 작년 전체에 육박하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처럼 인가 건수가 급증한 데 대해 "올해 상반기 대통령·지방 선거,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인가를 받은 5천793건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0∼299인이 44.7%로 가장 많고 5∼49인(37.0%), 300인 이상(18.2%)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7.5%로 가장 많고 공공행정(18.2%), 보건·사회복지(9%), 운수·창고업(4.9%) 순이다.
사유별로는 업무량 폭증이 64.4%에 달했다.
이어 재해·재난(28.2%), 돌발 상황(3.8%), 생명·안전(3.5%), 연구·개발(0.1%)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