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금융권 고위험 다중채무자 충당금 더 쌓아라"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의 여파로 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고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열고 “최근 자산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2금융권에 대해 충분한 자본확충을 유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신용카드, 캐피털 등 2금융권의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기준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령 5~6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에 대해선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쌓도록 하고, 7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150%를 적립토록 하는 식이다.

또한 현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적용 중인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를 여신전문금융사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신용공여 총액의 20%를 넘지 않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건설업과 부동산업 관련 대출을 각각 대출총액 전체의 30% 이내(합산은 50% 이내)로 맞춰야 한다.

반면 여전사는 부동산 PF 대출채권·채무보증에 대해서만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하면 된다. 금리 상승기에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관련 대출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김 부위원장은 1금융권에 대해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예상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이나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또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의 적정성을 금융감독원이 검토해 필요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외에도 금리변동에 따른 머니마켓펀드(MMF) 시장의 자금유출 가능성을 밀착 점검하고 선제적인 외화유동성 확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 한도를 통합 운영하는 등 시장안정조치의 세부 실행계획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