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27∼28일 음주운전 단속 벌여 18명 적발

제주경찰청은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추석 전 벌초 시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8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벌초 후 막걸리 한 잔은 미덕?…운전대 잡았다 면허정지
적발된 18명 중 9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나머지 9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대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42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195%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초하러 나섰다가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50대 B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14분께 막걸리 4잔을 마시고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로, B씨는 아들과 벌초를 하며 막걸리를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50대 운전자 2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와 0.036%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점심을 먹으면서 막걸리 각 1잔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전 벌초가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3일과 4일에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주요 혼잡 교차로에서 교통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술을 한두 잔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음복은 미덕일지라도, 음복 후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란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