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 때 뇌물수수 경남경찰청 전직 행정관 집행유예 2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공사업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남경찰청 행정관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약 771만원을 명령했다.

경남지역 경찰서 신축 업무를 맡았던 A씨는 경남경찰청 신관 건설 시공사에서 시설공사 하도급을 받은 공사업자 B(38)씨에게 2020년 5월부터 약 9개월간 총 6회에 걸쳐 771만1천원 상당의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해 직무 집행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뇌물액이 반환됐고, 구금돼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게 금품·향응을 건넨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