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여성 집까지 쫓아간 강도 미수 30대…집행유예 2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혼자 귀가하던 여성의 집까지 쫓아가 현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미수, 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호관찰은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감독과 지도를 받게 하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9시 30분께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혼자 귀가 중인 여성 B(30대)씨를 따라 승강기를 함께 탑승한 후 B씨가 자신의 집 출입문을 여는 순간 돈을 빼앗으려다 B씨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졌고, 범행 전날 사채 300여만원의 독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에게 '신고하라'고 한 뒤 경찰을 기다려 자수한 점과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