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는 만큼 사용자로 명확히 규정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기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공동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원장은 "근로관계 중충·다면화로 노동자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결정하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 때 이러한 모순과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인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는 작년 12월 기준 98개이며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만명으로 정규직과 수가 맞먹는다.
하청노동자는 대체로 생산직으로 생산직만 보면 하청노동자가 정규직(5천명)의 2배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시급은 일부 직종을 빼면 경력과 무관하게 1만500원에서 1만1천원 정도로 생산직 정규직의 50~60% 수준이라고 한다.
정 원장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는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는다고 할 수 없다"라면서 "20세기 초반까지 존재한 단선적 근로관계에 적합한 제도에서 벗어나 사회변화에 맞춰 실질적으로 결정권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시킬 시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법에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가진 자'와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는 근로계약서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넣자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대법원도 노조법상 노동자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범위보다 넓게 잡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분명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것이 헌법과 노조법 취지에 맞는다"라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에서 재확인됐듯 간접고용이 만연한 이후 같은 (갈등)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분쟁만 굳어진다"라면서 "현재 산업구조상 간접고용 노동자는 원청에 교섭을 요청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법 제도로 해소하지 않으면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같은 분쟁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