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휴대전화 관련 진정 '산발·다수' 접수에 지역사무소가 직접조사 건의
광주, 전남·북 지역 150개 국공립학교 중 30.6%, 기숙사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광주인권사무소, 전국 최초로 일선 학교 직권조사 직접 수행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일선 학교를 상대로 기숙사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전수조사하는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그동안 직권조사는 인권위 본부에서 모두 직접 시행했는데, 지역 인권사무소가 직권조사를 건의하고 직접 시행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 사례다.

이번 직권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북 지역 국공립학교 중 46개교(전체 피조사학교 중 30.6%)가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해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호남권 32개 국·공립고등학교장과 지역교육청에 권고 결정을 내리고, 이 같은 인권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인권사무소, 전국 최초로 일선 학교 직권조사 직접 수행
◇ 지역사무소에서 직권조사 직접 수행 '첫 사례'
인권위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진정은 흔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접수되는 사건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휴대전화 사용 관련 131건의 진정 사건이 전국적으로 접수됐다.

특히 2019년 17건, 2020년 11건, 2021년 43건, 2022년 60건 등으로 해마다 진정 접수 건수가 급증세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학교별로 하나하나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왔다.

그러나 비슷한 진정이 반복적이고 광범위하게 접수되는 상황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광주인권사무소는 직접 직권조사를 건의했고, 결국 수행까지 하게 됐다.

지역 인권사무소가 직권조사를 직접 건의·수행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 사례다.

각 지역의 인권사무소는 출범 이후 교정시설, 다수인보호시설,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만 수행했다.

그러다 2016년부터 현장 접근성 강화와 신속한 조사를 위해 각급 학교의 인권침해 사건, 장애차별 사건 등에 대해서도 조사권이 확대됐다.

조사권이 확대된 지는 오래됐지만 각 지역 인권사무소는 개별 조사만 수행하거나, 직권조사 대신 학교 실태를 모니터링해 인권위에 보고하는 역할만 수행했다.

직권조사가 필요하면 지역사무소 대신 인권위가 직접 수행해 왔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부터 바뀌었다.

인권위는 올해 내부 업무분장 규칙을 개정해 지역 인권사무소도 대단위 피해자가 발생한 진정 사건의 경우 직권조사를 직접 건의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련 진정 사건이 반복적으로 접수돼 중대하다고 판단해 바뀐 내부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건의해 시행했다"며 "앞으로 지역 인권사무소의 직권조사 직접 수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호남권 국공립학교 30.6% 기숙사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광주인권사무소, 전국 최초로 일선 학교 직권조사 직접 수행
광주인권사무소는 전수조사 성격의 직권조사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기숙사가 있는 광주, 전남·북 국공립학교 150곳에 한정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실태를 조사했다.

직권조사 결과, 150개교 중 휴대전화를 수거 또는 제한하는 학교는 46개교로 조사 대상 중 30.6%에 달했다.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는 총 30개교로, 그중 상당수(20개교, 66.7%)가 취침 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아침 점호 때 돌려주고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면권 보장'(14개교, 46.7%), '수면권 및 학습권 보장'(14개교, 46.7%), '학습권 보장'(2개교, 6.6%)이라고 각각 답변했다.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학교는 26개교(86.7%),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학교는 4개교(13.3%)였다.

인권위는 휴대전화를 수거 또는 제한하는 46개 학교 중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은 10개교, 관련 규정을 삭제한 4개교 등 14개교를 제외한 32개 학교에 대해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광주시교육감, 전남도교육감, 전북도교육감 등에게도 위 권고 대상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별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문화를 고민하기 위해 별도의 토론회도 오는 31일 진행한다.

토론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 친화적인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문화 정착 방안을 모색한다.

법무법인 여는 소속 강영구 변호사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소속 공현 활동가가 각각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 발제하고, 학생·교사·학부모와 교원단체·교육부처 담당자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는 인권위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현장 참석도 가능하다.

광주인권사무소, 전국 최초로 일선 학교 직권조사 직접 수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