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운영 규제완화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원격대학에서 정규 학생이 아닌 시간제로 등록하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수업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의 수업 운영 규제를 완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간제 등록생 제도는 정규 대학생이 아닌 성인들에게 대학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됐으며, 고교 졸업자나 그 이상의 학력 인정자가 학적을 두지 않고도 시간제로 수업을 등록해 들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시간제 등록생의 경우 원격대학은 정규 학생과 함께 수강하는 통합반만 운영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시간제 등록생만으로도 추가 별도반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각 원격대학이 학칙으로 통합·별도반 운영을 자율로 정하면 된다.

원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의 경우에는 현재도 통합반과 별도반을 모두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학습을 병행하는 학습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원격대학, 정규학생 없이 시간제 등록생만으로도 수업 가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