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석면해체 관리부실 감리업체 3곳 적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작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감리업체 3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시내 재개발 지역과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60곳을 기획 수사한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감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2곳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위해 석면이 없는 벽, 바닥, 천장 등을 비닐로 싸는 '비닐 보양' 작업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나머지 1곳은 석면 건축 자재에 부착된 전등과 감지기를 해체, 철거하는 작업에 감리인이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이 업체들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