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치악산 자락 중장비로 훼손…기업형 농사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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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6개월·벌금 200만 원…"환경 범죄 엄히 처벌해야"
국립공원 치악산 자락의 대규모 토지와 초지를 무단으로 개간한 뒤 기업형 농사를 지은 60대에게 법원이 '환경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립공원 치악산 자락의 공원자연환경지구인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3만8천여㎡ 규모의 토지와 1만3천여㎡ 규모 초지를 중장비로 훼손해 밭으로 개간하는 등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초지에 대해서는 횡성군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공소장에 기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농작물 경작을 위한 토지 및 초지의 형질을 변경했을 뿐이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중장비로 개간한 곳은 치악산 정상으로부터 불과 2∼3㎞가량 떨어져 있어 육안으로도 자연공원 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리청의 허가도 없이 농작물 재배를 위한 밭을 조성하려고 중장비를 투입해 광범위한 면적의 토지를 불법 형질 변경한 점이 인정된다"며 "자연공원 구역 내에서 이뤄진 환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A씨는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인신구속을 가을걷이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업형으로 농사를 짓는 데다 원상회복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실형 선고와 함께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다만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해당 토지 및 초지에 있던 몇 그루의 나무를 베어 낸 혐의(자연공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국립공원 치악산 자락의 대규모 토지와 초지를 무단으로 개간한 뒤 기업형 농사를 지은 60대에게 법원이 '환경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립공원 치악산 자락의 공원자연환경지구인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3만8천여㎡ 규모의 토지와 1만3천여㎡ 규모 초지를 중장비로 훼손해 밭으로 개간하는 등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초지에 대해서는 횡성군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공소장에 기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농작물 경작을 위한 토지 및 초지의 형질을 변경했을 뿐이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중장비로 개간한 곳은 치악산 정상으로부터 불과 2∼3㎞가량 떨어져 있어 육안으로도 자연공원 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리청의 허가도 없이 농작물 재배를 위한 밭을 조성하려고 중장비를 투입해 광범위한 면적의 토지를 불법 형질 변경한 점이 인정된다"며 "자연공원 구역 내에서 이뤄진 환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A씨는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인신구속을 가을걷이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업형으로 농사를 짓는 데다 원상회복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실형 선고와 함께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다만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해당 토지 및 초지에 있던 몇 그루의 나무를 베어 낸 혐의(자연공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