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서 절도·폭행 10대들 송치…상인들 "엄벌해야"
동인천역 일대 재래시장에서 절도와 폭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이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A(13)군과 B(13)군 등 중학교 1학년생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과 특수절도 혐의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중구 동인천역 일대 재래시장과 지하상가에서 물품을 수차례 훔치고 상인과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나 지하상가를 돌며 음료수 등의 판매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달 12일 A군 등을 소년부에 송치한 뒤 피해를 본 상인들로부터 A군 등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받아 이날 오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상인들이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취지에서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찰서에서 이를 모아 전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