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분납' 늘자 약식기소자 정식재판 청구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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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작년 12월부터 인천지법과 협의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피고인이나 약식 기소 후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벌금 분납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 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의 약식 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해 인천 지역의 벌금 분납 신청은 월평균 147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99건으로 35%나 늘었다.
벌금 분납이 늘자 지난해 매월 195건이던 정식 재판 청구는 올해 매월 106건으로 46%나 줄었다.
그동안 벌금 분납제를 몰랐던 약식기소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은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장에 유치돼 사실상 단기 구금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 액수를 낮추려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피고인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 분납제를 적극 안내했더니 벌금 액수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벌금 미납자들이 신속히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