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기초의회 4곳 "수도권 범위서 제외해달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시 옹진·강화군의회와 경기도 가평·연천군의회 등 기초의회 4곳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이 법은 서울·인천·경기지역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분해 개발 행위 제한을 두고 있다.
옹진군의회는 "옹진·강화 등 기초단체 4곳은 비수도권의 다른 군 지역보다 고령화 지수가 높고 재정자립도는 낮은 데도 해당 법으로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았다"며 "이는 자체 성장동력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고보조금 등 재정지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체감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게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옹진군의회는 옹진군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4곳의 공동결의문을 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채택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