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결의문 채택
변협 "법률사무소 방화, 반문명적…안전 확보 법안 처리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9일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어 법률서비스 종사자들의 안전 보장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변협은 결의문에서 "지난 6월 9일 무고한 변호사와 사무직원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은 인권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反)문명적 행태"라며 "국회는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도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사대회는 전국 변호사들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입법·사법·행정 분야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내외에 발표하기 위해 1989년 시작됐으며 올해 30회를 맞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치러졌다.

개회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참석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보냈다.

이날 행사에선 총 3가지 주제의 심포지엄과 변호사를 위한 윤리연수, 교육 등이 진행된다.

오전에는 윤태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사사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후에는 강현중 변호사가 '소송대리 제도와 변호사의 지위'를 주제로, 채근직 변호사가 '변호사 광고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맡았다.

이후 변협 제1법제이사인 이춘수 변호사와 변협 변호사연수원장인 박종훈 변호사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윤리 연수를 진행한 뒤 송인택·안병익 변호사가 '중대 산업재해 및 중대 시민 재해의 형사법적 쟁점'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