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간 불법체류 여성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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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A(35)씨와 관리자 2명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진주지역 오피스텔 2곳, 7개호실을 빌려 인터넷으로 영업을 광고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성매매를 시킨 외국인 여성 4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A씨 일당이 성매매 영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을 관리한 부동산 중개보조인 B(45)씨는 단속 정보를 미리 알리는 등 성매매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분석해 범죄수익 5천700여만원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하고, 불법 광고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후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창원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공급책 등 3명을 구속하고 불법 수익을 추징하는 등 오피스텔을 활용한 성매매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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