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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기관 조세연 "종부세 개편, 일부계층 세부담 경감으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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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대비 보유세 부담비율 점진적 상향 필요…운영방향 고민해야"
    국책기관 조세연 "종부세 개편, 일부계층 세부담 경감으로 귀결"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의 혜택이 다주택자에게 주로 돌아갈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재정포럼 8월호의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글을 통해 "종부세수의 대부분은 다주택자가 부담하고 있어 종부세 개편을 통한 세수 감소는 주로 다주택자나 법인 19만명의 세 부담 감소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이번 개편은 일부 소수 계층의 세 부담 경감으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 부연구위원은 "(종부세 부과의) 주택 수 기준을 폐지하고 가액 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과세 형평 관점에서 바람직한 개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를 통한 정부 정책이 그동안 실효성을 크게 거두지 못한 측면에서 이런 정책 변화는 합리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부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고 앞으로 보유세 부담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는 추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편 뒤에 향후 보유세 운영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과거 납세자가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합리적 세제개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제적 왜곡을 야기하는 형태의 개편은 자제하고 완만한 형태의 보유세 체계 개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한 것에 대해서는 "경기 둔화 우려 등을 이유로 유예를 개편안에 포함했지만, 이번 유예가 금융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하다"며 합리적 과세 측면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개편을 두고는 "세수 감소와 세원 잠식을 최소화하면서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부연구위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에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주장도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법인세율 인하 개편안은 기업의 비용 부담 감소를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하는 취지의 개편으로 이해된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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