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이어 GS일가도…주식 양도세 소송 '승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3억원 부과 취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2019년 세무조사를 통해 허 전 회장이 GS 주식 48만여 주를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자녀들과 손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9년 3월 총 23억3천여만원의 양도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나 허 대표 등은 "장내 경쟁매매로 결정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저가 양도가 아니다"라며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특성에 비춰 특정인 간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세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도 국세청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범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거래에 대해 같은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최근 재판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