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3000원 챙긴 채소상에 1000만원 벌금 부과한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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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 1kg '식품 불합격' 판정
국무원 진상 조사 착수
국무원 진상 조사 착수
중국 지방정부가 불량 채소를 팔아 3000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영세 채소판매상에 10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중국중앙(CC)TV는 산시(陝西)성 위린시가 한 채소판매상에 부과한 벌금에 대해 국무원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린시는 지난해 10월 채소판매상 A씨에게 6만6000위안(약 1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A씨가 판매하던 부추 1㎏이 '식품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A씨는 "품질이 떨어지는 채소를 판매한 것은 잘못이지만 벌금이 과도해 탄원서를 냈다"며 "당시 3.5㎏의 부추를 사들여 2.5㎏을 판매하고 남은 1㎏을 당국이 수거해가 불량 판정을 내린 뒤 부당 이익금이라고 산정한 20위안(약 3800원)을 몰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의 부추를 다 팔았어도 부당 이익금이 고작 70위안(약 1만4000원)인데 900배가 넘는 벌금을 물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위린시 시장감독관리국 옌옌둥 부국장은 "확실히 벌금 부과가 부당했고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편 국무원 측은 "벌금을 재정수입 충당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벌금 징수 실적으로 순위를 매기거나 성과 지표로 삼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8일 중국중앙(CC)TV는 산시(陝西)성 위린시가 한 채소판매상에 부과한 벌금에 대해 국무원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린시는 지난해 10월 채소판매상 A씨에게 6만6000위안(약 1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A씨가 판매하던 부추 1㎏이 '식품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A씨는 "품질이 떨어지는 채소를 판매한 것은 잘못이지만 벌금이 과도해 탄원서를 냈다"며 "당시 3.5㎏의 부추를 사들여 2.5㎏을 판매하고 남은 1㎏을 당국이 수거해가 불량 판정을 내린 뒤 부당 이익금이라고 산정한 20위안(약 3800원)을 몰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의 부추를 다 팔았어도 부당 이익금이 고작 70위안(약 1만4000원)인데 900배가 넘는 벌금을 물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위린시 시장감독관리국 옌옌둥 부국장은 "확실히 벌금 부과가 부당했고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편 국무원 측은 "벌금을 재정수입 충당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벌금 징수 실적으로 순위를 매기거나 성과 지표로 삼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