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유예 4년 선고하고 취업제한 명령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한 20대, 휴대폰에 성착취물 보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4차례에 걸쳐 여성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한 결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아동·청소년·성인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중화장실에 여러 차례 침입해 피해자들을 촬영하고 다수의 성 착취물을 소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초범이고 촬영한 영상이 배포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