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가 손수레 끄는 노인 치어 중상 입힌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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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심야 울산 한 도로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손수레를 끌고 가는 60대 B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2㎞가량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