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제주 무사증' 국가,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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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민들은 9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에도 미리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로 입국할 경우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64개국(제주무사증·B-2-2)은 이번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112개국은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을 맺은 66개국(B-1)과 상호 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46개국(일반무사증·B-2-1)이다. 그러나 한국 입국 시 사증이 필요하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를 통할 경우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64개국(제주무사증·B-2-2)은 이번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해당 64개국 국민들은 종전처럼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해 30일 간 제주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제주 무사증 적용 국가 국민이라도 불법 입국이나 불법 체류 등 국경안전과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법무부,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하는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는 제도시행에 따른 입도 관광객·관광수입 등 제주 관광시장 분석을 통해 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불법체류자 양산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정보기관, 수사기관)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협의회 수시 운영을 통해 제주 무사증과 전자여행허가제 등 제주국제관광 발전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한 핫라인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후 불법체류자 발생은 최대한 억제하고 해외관광객 유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국제관광의 질적 성장의 계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