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모른다고 해줘" 위증교사한 조직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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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범죄단체가입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A씨가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20년 8월 불구속기소 된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일당 B씨 등 8명에게 자신이 해당 범행에 가담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
검찰은 조직적 위증 정황을 파악한 후 신속하게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압수수색 등을 거쳐 허위 증언한 조직원들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해 위증했던 내용을 바로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위증으로 무죄를 선고받으려 한 사건"이라며 "위증에 가담한 조직원 8명은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