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제도 악용한 무단이탈 계속…법무부 "미룰 수 없다" 판단
내달 1일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불법 입국 단호 대처"
법무부가 내달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출발 전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개인·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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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이들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민들의 건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제주 무사증(B-2-2) 국가 국민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주 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해도 국경 안전 및 외국인 체류 질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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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에는 법무부, 제주도,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때 제주도는 국제 관광도시인 점을 고려해 제도 적용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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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했다가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2∼22일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천504명 중 절반이 넘는 855명의 입국이 불허됐고, 전자여행허가 불허 이력자는 749명이었다.

입국허가자 649명 중 101명(15.6%)이 무단으로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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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불법 입국 단호 대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취업)와 같이 국경 안전과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나 진정한 관광객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경관리의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으로 제주의 해외관광객 유치가 양적성장 위주에서 고품격 질적 관광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