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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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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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네이처셀이 조건부 품목 허가가 반려될 것을 알면서 형식적으로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조건부 허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 "보도자료가 투자자 오인을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쟁점이 됐던, 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투자자와 피고인의 사전 공모 여부도 입증되어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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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라 회장이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라 회장 등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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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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