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현장점검 전문가들, 구조 가능성 의견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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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1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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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모 방송사의 요청에 따라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직접 다이빙을 하는 등 당시 상황을 재연한 바 있다.
A씨는 "(피해자가 다이빙한) 용소계곡 (절벽의) 높이와 수심은 전문가가 보기에 어땠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위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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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씨 등이 피해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조씨가) 튜브를 갖고 있었다"며 "튜브를 몸에서 벗어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팔을 뻗어 (피해자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사가 과거 조씨가 용소계곡 절벽에서 다이빙하는 영상을 틀자 A씨는 "다이빙을 많이 해본 실력 같다"며 "(조씨 등이) 구조 의무를 방관한 듯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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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사가 "계곡물에 떠 있는 조씨와 피해자가 다이빙 후 입수한 지점까지 거리가 5m가량"이라는 설명에 "튜브를 던져도 그 거리라고 하면 날아가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3∼4m 깊이까지 잠수는 힘들다"며 "(피해자가 물속에 가라앉은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아 튜브를 던지기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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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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