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현장점검 전문가들, 구조 가능성 의견 갈려
'계곡 살인'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 직접 다이빙을 해본 수상 전문가들은 당시 이은해(31)씨의 공범 조현수(30)씨가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는지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법정에서 제시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1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다이빙 전문가 A씨와 스킨스쿠버 강사 B씨 등 4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A씨와 B씨는 모 방송사의 요청에 따라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직접 다이빙을 하는 등 당시 상황을 재연한 바 있다.

A씨는 "(피해자가 다이빙한) 용소계곡 (절벽의) 높이와 수심은 전문가가 보기에 어땠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위험했다.

저희 교육생들에게는 뛰지 말라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조씨 등이 피해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조씨가) 튜브를 갖고 있었다"며 "튜브를 몸에서 벗어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팔을 뻗어 (피해자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사가 과거 조씨가 용소계곡 절벽에서 다이빙하는 영상을 틀자 A씨는 "다이빙을 많이 해본 실력 같다"며 "(조씨 등이) 구조 의무를 방관한 듯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B씨는 "일행이 물에 빠지면 저희 같은 경우 튜브를 이용해 구조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계곡물에 떠 있는 조씨와 피해자가 다이빙 후 입수한 지점까지 거리가 5m가량"이라는 설명에 "튜브를 던져도 그 거리라고 하면 날아가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3∼4m 깊이까지 잠수는 힘들다"며 "(피해자가 물속에 가라앉은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아 튜브를 던지기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