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 후보들 지지 글 SNS 공유해 선거 운동한 주민자치위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심, 벌금 150만 원…"글·사진 직접 작성하지 않은 점 고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특정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들을 지지하는 글을 공유·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원주시 주민자치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원주시 한 주민자치위원인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지난 1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36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의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홍보하는 글과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유·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상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개월간 36차례에 걸쳐 전파력이 높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시하는 글을 게시해 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고 유권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직접 글을 작성하고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작성된 글 등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특정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들을 지지하는 글을 공유·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원주시 주민자치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원주시 한 주민자치위원인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지난 1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36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의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홍보하는 글과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유·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상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개월간 36차례에 걸쳐 전파력이 높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시하는 글을 게시해 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고 유권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직접 글을 작성하고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작성된 글 등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