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검찰 구형보다 낮은 50만 원 선고…"건강 좋지 않은 점 고려"

지난 3월 대선 당시 특정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에 별표를 그려 넣어 낙서해 훼손하고서 '같은 집안사람'이라고 주장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선 후보와 같은 집안이야' 현수막에 '별표' 낙서 60대 벌금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반의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정오께 원주지역에 게시된 특정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에 별표를 그려 넣는 등 선거 홍보물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지만 범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켜달라는 취지로 별표를 그려 넣어 낙서한 것으로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고, 특정 후보와 '같은 집안'이라고 말하는 등 다른 사고를 하는 만큼 벌금형을 최소화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선 후보와 같은 집안이야' 현수막에 '별표' 낙서 60대 벌금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