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유치를 반대한 금융기관에서 군위군의 예치금을 빼내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인 김 군수는 2016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교육발전협의회 명의의 정기예금 약 20억원을 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예치하도록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위원회에 2천500여만원가량의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배임의 고의가 입증됐다고 봤으나 피해 금액이 변제된 점 등을 감안해 처벌을 벌금형으로 낮췄다.
반면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위원회의 재산상 손해와 군위농협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위농협이 20억원을 운용할 기회를 얻은 것은 위원회와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데, 이는 김 군수의 선택에 따른 것일 뿐 곧장 배임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위원회에 통상적인 이율보다 지나치게 낮은 이자를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농협 측이 얻은 자금 운용의 기회가 재산상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