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시의장 선거 후보가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뿌린 시민단체 사무국장 등 2명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8월을, B(48)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의장 선거에 임박해 후보자 C씨를 무고하거나 허위 사실을 다수의 언론에 유포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C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평판 저하 등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6월경 한 기초의회 의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C씨가 '뇌물 4억 원을 받아 부모 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으며, 부인 명의로 구매된 부동산들도 뇌물로 사들인 것'이라는 허위내용으로 진정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시민단체 사무국장인 B씨는 이 같은 진정 내용을 지역 언론사에 유포해 C씨에 대한 허위사실이 인터넷 기사로 게시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