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한 새마을금고에서 무려 148억원에 달하는 고객 예금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알려진 사고금액 22억원을 크게 웃도는 피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6월부터 지난 12일까지 약 두 달 간에 걸쳐 근무 직원수 6명 이하 새마을금고 201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임직원 2명을 징계면직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새마을금고 외에도 전북지역 한 금고에서 160만원의 시재금 횡령 사고가 새롭게 드러났으며,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1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대출을 내준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회는 이들 세 건의 사고와 관련한 전·현직 임직원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중앙회는 "횡령 사고와 관련해 전직 임직원들의 관리 소홀 책임도 있다고 보고 피고발인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앞서 지난 5월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횡령사고가 터진 일을 계기로 201개 소형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부문 검사에 착수했다. 중앙회는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회 본연의 검사·감독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꾸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