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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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횡령액이 당초 알려진 22억원을 크게 웃도는 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횡령 사고가 난 강릉 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한 최종 검사 결과 사고금액이 약 148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회는 사고자 2명을 징계면직 조치했다. 또 이들 2명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금고 이용 고객이 금융 손해를 입지 않도록 인근 우량 새마을금고와 합병 절차도 마쳤고, 회원 예·적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 보호 준비금도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중앙회는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고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전국 소형 금고 201곳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했다. 6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검사한 결과 강릉지역 새마을금고 횡령 사고 외에도 전북지역 금고에서 현금시재 160만원 횡령 사실을 파악해 사고금을 보전한 뒤 사고자를 인사 조처했다. 서울지역 금고에서도 대출사례금 약 1억7천만원을 수수한 사고자를 인사 조처하고 형사고발을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