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6년간 불법체류 베트남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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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순찰 중 표류 중인 어선 1척을 발견하고 승선원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다른 A씨가 승선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원 조회 결과 A씨는 6년 전인 2016년 이미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여수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해경은 A씨를 고용해 어업에 종사해오던 선주에 대해서도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