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연내 국회 통과 추진
스토킹 112신고 하루 86건으로 급증…피해자에 임시숙소 지원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현재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주거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차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문위원회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시행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함께 논의한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 이후 스토킹 피해 상담과 신고가 크게 늘자,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무료법률지원 예산은 2021년 29억4천100만원에서 2022년 31억9천500만원으로 2억5천400만원 늘었다.

지원시설 스토킹 상담도 2020년 2천209건에서 2021년 5천35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총 2천731건이 집계됐다.

112 스토킹 신고도 처벌법 시행 전(2021년 1월 1일∼10월 20일) 일평균 23.8건에서 시행 후(2021년 10월 21일∼2022년 6월 30일) 3.6배인 86.2건으로 늘었다.

여가부는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스토킹 피해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상담 안내서를 개편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가 현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임시숙소나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제정 및 시행 이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긴급보호, 상담, 의료·법률 지원을 연계해왔다.

이어 지난 4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성범죄 등 5대 폭력의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