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민회, 고발장 제출…이 시장, 직불금 부당 수령 혐의도

지난 23일 취임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취임 이틀 만에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조처됐다.

강병삼 제주시장·이종우 서귀포시장 농지법 위반 고발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하 제주농민회)은 25일 강 제주시장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 서귀포시장의 경우 농지법 및 직불금 부당 수령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농민회는 또 강 제주시장과 같이 농지를 지분 소유한 다른 3명에 대해서도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 제주 농지를 소유한 이 서귀포시장의 딸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제주농민회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제주 농지는 가진 자들의 소유가 된지 오래이고 농민들이 매입할 수 있는 농지는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임대료 또한 치솟아 농민들이 농지를 떠나야 할 지경"이라며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임대차 계약서도 받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제주농민회는 "이런 상황인데도 오영훈 제주지사는 농지법 위반 의심이 되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것은 오 지사가 우리 농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농민회는 "농지는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국민 먹거리를 약탈하는 것이며 농민의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범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강 제주시장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부동산 소유 현황을 보면 2019년 제주시 아라동에 강 시장을 포함한 4명 공동지분으로 농지 7천여㎡를 구매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애월읍 광령리의 임야와 농지를 여러 필지 매입했다.

강 제주시장은 취임 이후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농지를 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서귀포시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판단을 얻었지만, 본인과 가족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도 공익형 밭 농업 직불금 및 농민수당을 수령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