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측, 법정서 혐의 부인…"형법상 처벌할 수 없는 행위"
"화가 나 유동규가 맡긴 휴대전화 버렸다…증거인멸 아냐"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사실혼 배우자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증거를 인멸할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버린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유씨와 사이에 있었던 개인적 문제로 인해 우발적으로 화난 마음이 들어 다른 물건들과 함께 버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백번 양보해서 휴대전화가 유씨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알았더라도 피고인은 유씨와 사실혼 배우자 관계에 있어서 형법상 처벌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당시 유씨는 증거 인멸을 의논하거나 지시할 만큼의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며 "필요하다면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자 한다"라고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씨의 휴대전화가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버렸다는 것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A씨는 작년 9월 29일 검찰이 유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씨의 연락을 받고 미리 맡아둔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끝내 A씨가 폐기한 유씨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이 휴대전화에는 유씨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씨는 A씨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별도 기소됐다.

유씨 또한 지시·교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